정기석 본부장, 국내 줄기세포 연구 신뢰 제고
보건당국이 과거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를 정식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석 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 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해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되어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석 박사는 201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하여 제출함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 심의과정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근거하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유래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받은 후 등록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석 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 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해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되어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석 박사는 201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하여 제출함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 심의과정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근거하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유래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받은 후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