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모든 음식점 GMO 표시 의무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16 15:49:14
  • 관련법안 대표발의 "먹거리 선택과 식품안전 투명성 제고"

음식점에서 식품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도 GMO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GMO 식품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반음식점은 아직 GMO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식품 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