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양성화를 두고 병원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PA법제화 혹은 양성화는 병원계 숙원사업. 현행법상 불법이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이 거세 공식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수년간 병원계가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국감발 PA실태조사는 내심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 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계 표정은 불편하기 짝이없다. 그도 그럴 것이 PA실태를 낱낱이 보고하자니 현행법상 위법인데 긁어 부스럼이 될까 두렵고, 뭉개기에는 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이 상태라면 딜레마에 빠진 병원들이 주저하는 사이 실태조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단 덮으면 끝나는 것일까.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는 PA간호사가 존재하고 심지어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공의특별법을 기점으로 PA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술장 내 부족한 인력은 PA를 통해 해소하는 편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늘려갈 것이다. 결국 음성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현실에선 있지만 서류상에 없는 존재에 대해 언제까지 묵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료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환자안전법 등 환자의 권익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정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PA간호사를 법제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과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내과 수련 3년단축 등 대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PA이슈를 끄집어 내어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그 방향이 법제화든 강력한 제재든지 간에 말이다.
병원계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이 PA손에 맡겨진 환자의 안전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
PA법제화 혹은 양성화는 병원계 숙원사업. 현행법상 불법이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이 거세 공식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수년간 병원계가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국감발 PA실태조사는 내심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 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계 표정은 불편하기 짝이없다. 그도 그럴 것이 PA실태를 낱낱이 보고하자니 현행법상 위법인데 긁어 부스럼이 될까 두렵고, 뭉개기에는 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이 상태라면 딜레마에 빠진 병원들이 주저하는 사이 실태조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단 덮으면 끝나는 것일까.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는 PA간호사가 존재하고 심지어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공의특별법을 기점으로 PA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술장 내 부족한 인력은 PA를 통해 해소하는 편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늘려갈 것이다. 결국 음성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현실에선 있지만 서류상에 없는 존재에 대해 언제까지 묵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료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환자안전법 등 환자의 권익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정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PA간호사를 법제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과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내과 수련 3년단축 등 대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PA이슈를 끄집어 내어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그 방향이 법제화든 강력한 제재든지 간에 말이다.
병원계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이 PA손에 맡겨진 환자의 안전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