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4명 중 왜 김세헌 감사만 불신임했습니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6-11-30 05:00:22
  • 의협 변호인단 "보고서 문제 부분, 김세헌 전 감사 단독 의견"

"4명의 감사가 있는데 왜 김세헌 감사만 불신임했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이건배 재판장이 29일 열린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소송에서 의협 측 변호인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소송은 김세헌 전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 9월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세헌 당시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1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감사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재판장에서 김 전 감사 변호를 맡은 지송이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감사 불신임 결의는 의협 정관상 발의 요건이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일반 정족수에 의거해 결의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신임안 발의 당시 초안에는 대의원 87명의 동의가 있었는데, 불신임 결의가 이뤄졌던 임시총회에서는 내용이 바뀌었고, 추가로 8명의 대의원 동의를 받아 총 95명이 동의했다"며 "후에 진행된 동의는 초안과 차이가 있어 동의안 내용의 왜곡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신임안 발의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말했다.

김세헌 전 감사 측은 의협 측이 제기하고 있는 불신임 사유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김 전 감사의 불신임 사유는 ▲추무진 집행부 회무, 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 협회 대혼란 초래로 의협 명예 현저히 훼손 ▲김세헌 전 감사가 작성한 긴급 보고의 건과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이다.

지 변호사는 "의협이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정관상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가장 크게 불신임 사유로 삼고 있는 감사보고서는 김 전 감사 단독이 아니라 감사단 4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감사 혼자에게만 감사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 불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당연히 감사 대상으로 봐야 하고 대의원회 정관 위배 사유를 지적한 것이 의협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 문제 된 부분, 김세헌 전 감사 단독 의견"

의협은 착수금 1500만원, 성공보수 1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들여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김 전 감사에 대응하고 있다.

의협 측 윤태호 변호사는 "정관에 감사 불신임안 규정이 없긴 하지만 임원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감사 불신임도 당연히 가능하다"며 "관례상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상임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도 볼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전 감사는 의협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해야 함에도 부실하고 편향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대의원에 대해 편향적인 감사를 했다"며 "감사 불신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양측 변론이 끝나자 재판장이 가장 먼저 가진 의문은 "감사가 4명이 있는데 왜 김 전 감사만 불신임 대상이 됐을까"하는 것이다.

이에 윤 변호사는 "감사보고서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김세헌 전 감사가 실질적으로 다했고 의견만 감사단 의견이라고 한 것"이라며 "다른 3명의 감사는 김 전 감사가 만든 감사보고서 내용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송이 변호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감사들이 각자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들이 합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실질적으로 감사 한 사람만 주장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실리려면 다른 감사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반대 주장을 피력했다.

변론을 마치고 나온 김세헌 전 감사도 "초안은 4명의 감사가 각자 내고, 이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하다"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감사보고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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