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가맹점 법 위반시 가맹본부 연대책임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02 14:33:19
  •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생활 안전 한 단계 강화"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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