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및 대전·부산식약청서 총 6회 진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12월 한 달 동안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교육’을 대전·부산식약청 그리고 협회에서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의료기기 실적보고를 업체가 기간 내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및 실적보고 소개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작성법 및 주의사항 ▲실적보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이다.
또 대전식약청(12월12일), 협회(12월13일), 부산식약청(12월15일), 협회(12월16일·19일·20일)에서 매회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31일까지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에 대해 관련 서식을 작성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가 유의해야 점은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1의2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5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80만원 이하, 3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참여 방법은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edu.kmdi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정보분석팀(02-596-084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의료기기 실적보고를 업체가 기간 내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및 실적보고 소개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작성법 및 주의사항 ▲실적보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이다.
또 대전식약청(12월12일), 협회(12월13일), 부산식약청(12월15일), 협회(12월16일·19일·20일)에서 매회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31일까지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에 대해 관련 서식을 작성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가 유의해야 점은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1의2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5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80만원 이하, 3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참여 방법은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edu.kmdi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정보분석팀(02-596-084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