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0개 기관 대상 실시…단순 등 3개 분야 수가 마련
한의과 물리요법인 추가요법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보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의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에 포함된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척추 및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며 외래 이용률도 높은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시범수가 체계 적용을 통해 추나요법 행위분류와 수가체계 다양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 60여개를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실시하며, 내년 6월과 12월 중간점검을 병행한다.
수가형태는 단순과 전문, 특수(탈구) 추가로 세분화해 부위별 수가를 부여했다.
단순추가는 한의원 1만 5690원에서 한방병원 2만 4558원(본인부담 4700원~9800원), 전문추나는 2만 6495원에서 4만 1471원까지, 특수추나는 5만 9719원에서 6만 2316원까지로 산정했다.
복지부는 자동자보험 추가요법 청구현황 및 유형별 실시비율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연간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약정책과(과장 남점순)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행위와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표준화된 한의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보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의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에 포함된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척추 및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며 외래 이용률도 높은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시범수가 체계 적용을 통해 추나요법 행위분류와 수가체계 다양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 60여개를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실시하며, 내년 6월과 12월 중간점검을 병행한다.
수가형태는 단순과 전문, 특수(탈구) 추가로 세분화해 부위별 수가를 부여했다.
단순추가는 한의원 1만 5690원에서 한방병원 2만 4558원(본인부담 4700원~9800원), 전문추나는 2만 6495원에서 4만 1471원까지, 특수추나는 5만 9719원에서 6만 2316원까지로 산정했다.
복지부는 자동자보험 추가요법 청구현황 및 유형별 실시비율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연간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약정책과(과장 남점순)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행위와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표준화된 한의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