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질환 국한, 내년 적용…복지부 "임상지침·관련학회 의견 참고"
내년부터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에 국한해 항우울제(SSRI) 급여제한이 풀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정신신경용제 급여기준 변경을 통해 항우울증 약제의 경우, 신경계 질환(뇌전중,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진료과에서 투여할 경우 60일을 넘기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도록 규정해 신경과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른 진료과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 진료과 학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일차의료의사들이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급여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기준 변경 사유로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일부 신경계 질환 상병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급여기준 확대로 신경계 질환 환자와 항우울제 제조 판매 제약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나, 일부 질환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SSRI 급여제한에 대한 진료과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정신신경용제 급여기준 변경을 통해 항우울증 약제의 경우, 신경계 질환(뇌전중,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진료과에서 투여할 경우 60일을 넘기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도록 규정해 신경과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른 진료과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 진료과 학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일차의료의사들이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급여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기준 변경 사유로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일부 신경계 질환 상병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급여기준 확대로 신경계 질환 환자와 항우울제 제조 판매 제약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나, 일부 질환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SSRI 급여제한에 대한 진료과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