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서 택배로 전국에 약 판 약국

발행날짜: 2017-01-18 05:00:44
  • 춘천지법 "다이어트치료제 약 2억여원 택배 판매, 등록 취소 적법"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해 다이어트약을 전국 각지에 택배로 팔아온 약사가 결국 해당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약사는 법원에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강원도 강릉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J씨가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J씨는 항소를 선택했지만 지난 11일 돌연 항소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는 J씨가 약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 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 2일 처분을 내렸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고 조제기록부를 쓰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처분 후 강릉시 공무원은 J씨를 강릉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J씨는 형사재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악용해 약이 입소문에 의해 좋게 홍보되는 것을 기화로 적국 각지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약을 택배 배송했다"며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800만원이라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일례로 J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J씨 약국의 다이어트약이 효과 좋고 여자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글을 보고 약을 전화 주문한 환자에게 15만5000원을 받고 30일 분량의 슈다페드정 등을 택배로 보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J씨는 약 3년 동안 1185회에 걸쳐 2억1367만원의 약을 택배로 판매했다.

심지어 한 달여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J씨는 14회에 걸쳐 약을 판매했고, 이를 인지한 강릉시는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했다는 이유로 약국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J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 기간 중 택배 영업만 했고 횟수도 14건에 불과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받았다"며 "국가보훈처장에게 표창을 받은 적도 있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J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어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에 걸쳐 전국 각지의 손님에게 전화 주문을 받아 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약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됐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약을 판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고 약국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 처분의 대상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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