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및 1등급업체 과정 신설…총 110회 실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센터장 권종연)가 지난 4일 의료기기제조업체를 위한 초급과정을 시작으로 ‘2017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본격화했다.
의료기기품질책임자 교육이수 전면 의무화에 따라 올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올해 총 16개 과정·110회로 확대·운영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 경력에 따른 ‘초급-중급-고급’ 단계별 교육 과정과 의료기기 분야별 특화된 전문 과정, 정기심사업체 심사 대비를 위한 ‘심사역량강화 과정 등 교육생 수준별 맞춤형 품질책임자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이외에 1등급 품목만을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를 위한 초급(1등급) 과정, 의료기기 최신 규제 및 이슈사항에 대한 파악을 위한 보수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센터 지정)으로부터 매년 1회 8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 지정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센터는 올해 1인기업 및 재직자들을 위한 주말반 신설, 지방 소재 업체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 횟수 및 전문과정 추가 개설 등을 통해 업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계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센터 교육홈페이지(http://edu.mdit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품질책임자 교육이수 전면 의무화에 따라 올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올해 총 16개 과정·110회로 확대·운영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 경력에 따른 ‘초급-중급-고급’ 단계별 교육 과정과 의료기기 분야별 특화된 전문 과정, 정기심사업체 심사 대비를 위한 ‘심사역량강화 과정 등 교육생 수준별 맞춤형 품질책임자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이외에 1등급 품목만을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를 위한 초급(1등급) 과정, 의료기기 최신 규제 및 이슈사항에 대한 파악을 위한 보수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센터 지정)으로부터 매년 1회 8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 지정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센터는 올해 1인기업 및 재직자들을 위한 주말반 신설, 지방 소재 업체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 횟수 및 전문과정 추가 개설 등을 통해 업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계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센터 교육홈페이지(http://edu.mdit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