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추진기구 재설치 법안 발의 "정책 추진 위해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재설치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 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2008년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가 모두 폐지됐다.
2012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평가를 위해 전문위원회와 정책 추진기구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 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2008년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가 모두 폐지됐다.
2012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평가를 위해 전문위원회와 정책 추진기구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