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병협 상임이사회서 승인··· 정식조인절차만 남겨둬
전공의 노조 설립이 유보되는 대신 병원협회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섭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잠정합의한 교섭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병협 상임이사회서 공식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병협 측의 승인에 따라 양 단체는 조만간 정식 조인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대전협을 전공의 대표 교섭 단체로 인정하고 대전협은 병협을 수련병원 대표 단체로 각각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양단체에 각각 교섭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교섭위원회는 양 단체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교섭위원회 외에도 연1회 정기 교섭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대전협이 정한 위원을 교섭기간동안 파견근무로 인정해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도록 했으며 양 단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병원협회가 대전협에 사무실을 제공키로 했다.
양측이 맺은 합의안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정식 합의가 이뤄지면 대전협 8기 집행부도 이 합의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당초 병원협회에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결국 합의서로 대체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각서에는 전공의 노동 여건 개선, 수련병원 평가에 전공의 참여,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과 사무실 확보, 전공의 생리·출산 휴가 등 휴무에 대한 보장, 기본 생활 임금 확보 등의 교섭 범위와 중앙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전국 수련병원 적용 등의 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체된 합의서에서는 단체협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같은 조항들이 삭제됨에 따라 차후 협상 결과의 효력이나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병원협회와의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조 설립으로 갈수도 있다"며 입장 변화의 여지를 남겼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잠정합의한 교섭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병협 상임이사회서 공식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병협 측의 승인에 따라 양 단체는 조만간 정식 조인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대전협을 전공의 대표 교섭 단체로 인정하고 대전협은 병협을 수련병원 대표 단체로 각각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양단체에 각각 교섭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교섭위원회는 양 단체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교섭위원회 외에도 연1회 정기 교섭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대전협이 정한 위원을 교섭기간동안 파견근무로 인정해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도록 했으며 양 단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병원협회가 대전협에 사무실을 제공키로 했다.
양측이 맺은 합의안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정식 합의가 이뤄지면 대전협 8기 집행부도 이 합의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당초 병원협회에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결국 합의서로 대체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각서에는 전공의 노동 여건 개선, 수련병원 평가에 전공의 참여,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과 사무실 확보, 전공의 생리·출산 휴가 등 휴무에 대한 보장, 기본 생활 임금 확보 등의 교섭 범위와 중앙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전국 수련병원 적용 등의 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체된 합의서에서는 단체협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같은 조항들이 삭제됨에 따라 차후 협상 결과의 효력이나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병원협회와의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조 설립으로 갈수도 있다"며 입장 변화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