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정희석
발행날짜: 2017-02-14 12:22:42
  • 식약처, 이달 2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대상

식약처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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