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장 자격 간호조무사에게도 열어야"

발행날짜: 2017-02-15 11:06:04
  • 간무협 간담회 "노인성질환에 포커스 맞춰 역량 강화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를 열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를 주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엄기욱 교수(군산대학교),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협의회 임원, 방문간호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을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전문심화교육 실시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산대 엄기욱 교수는 특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는 노인성질환에 포커스를 맞춰 역할을 개발해야 하고 타 직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욕구조사 수행업무 관련해서는 "방문간호 현장에서 욕구조사는 간호의 영역이므로 향후 제도 설계에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늘어가는 노인인구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직접 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방문간호조무사는 "통합재가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수행업무 인력에서 제외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조무사는 욕구조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간호조무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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