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문제 쐐기 박겠다" 팔 걷은 의협

발행날짜: 2017-02-22 14:37:04
  • 해당 한의사 상고심 제기에 강력 대응 "절대 질 수 없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문제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 2심에서 내리 패한 한의사가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확정 판결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쇄기를 박겠다며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22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벌금형을 받았던 한의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며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흘러 올라간다.

당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며 자궁 내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2016년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해당 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바로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기는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해당 한의사는 결국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즉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고심을 통해 확실히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

의협 관계자는 "상고심에 대해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현대의학에 기초한 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을 긋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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