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최대 30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원안에 있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마저 삭제됐다.
여성가족부는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 마359)을 반영해 취업제한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있었지만 이 또한 삭제하고 말았다.
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음에도 개정안에는 여전히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 이내에서 오히려 30년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심도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범죄 내용, 선고형,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선고 형량에 따라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침습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므로 의료인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가 대다수다.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의료 행위는 의료인의 치료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취업제한 규정은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 성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관련 벌금형 등이 부과된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대면해 치료행위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 마저 막아버릴 수 있다.
특히 치질수술, 유방미용성형, 산부인과 내진 등 통상적인 의료행위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일부 환자는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을 협박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의료인을 고발까지 하는 게 현실이다.
의료행위의 악결과로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은 대다수 의료인의 치료과정을 꼬투리 삼는 경우가 많다. 일부 환자는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상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청법 개정안은 환자와 직접 대면해 치료행위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상당히 많음에도 '의료인'이라는 특수 직업군이 근무하는 장소인 의료기관 모두를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한 촉진을 기본 전제로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성추행 등으로 오해 받을까봐 촉진을 주저하고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검사를 양산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에 차질을 빚어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등 악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 기관이라는 포괄적인 제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금지 등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료 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적시하고, 추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령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고,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특수성 즉,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제3자 입회 원칙(샤프롱), 사전설명 등 진료 원칙 준수 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의 법안 심리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개정안 원안에 있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마저 삭제됐다.
여성가족부는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 마359)을 반영해 취업제한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있었지만 이 또한 삭제하고 말았다.
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음에도 개정안에는 여전히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 이내에서 오히려 30년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심도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범죄 내용, 선고형,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선고 형량에 따라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침습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므로 의료인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가 대다수다.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의료 행위는 의료인의 치료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취업제한 규정은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 성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관련 벌금형 등이 부과된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대면해 치료행위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 마저 막아버릴 수 있다.
특히 치질수술, 유방미용성형, 산부인과 내진 등 통상적인 의료행위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일부 환자는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을 협박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의료인을 고발까지 하는 게 현실이다.
의료행위의 악결과로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은 대다수 의료인의 치료과정을 꼬투리 삼는 경우가 많다. 일부 환자는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상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청법 개정안은 환자와 직접 대면해 치료행위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상당히 많음에도 '의료인'이라는 특수 직업군이 근무하는 장소인 의료기관 모두를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한 촉진을 기본 전제로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성추행 등으로 오해 받을까봐 촉진을 주저하고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검사를 양산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에 차질을 빚어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등 악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 기관이라는 포괄적인 제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금지 등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료 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적시하고, 추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령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고,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특수성 즉,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제3자 입회 원칙(샤프롱), 사전설명 등 진료 원칙 준수 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의 법안 심리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