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원 리도카인 사건 한의사·도매상 고발

발행날짜: 2017-03-22 14:37:00
  •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담당 변호사도 선임

최근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환자가 리도카인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해당 한의사와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마련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가 전문 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 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사의 전문 의약품 사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못을 박기 위해 해당 의약품을 한의원에 공급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또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예 의약품 공급 문제부터 끊어내야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한의원에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도려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고발 및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법무법인을 통해 고발 대리인을 선정한 상태"라며 "향후 있을지 모를 소송전까지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도 한의원 리도카인 사용이 불법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의총은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 김 모 원장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상 중과실 치상, 형법상 중상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관련된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추가 고발도 계획 중에 있다.

전의총은 "한의사 김 원장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할 정도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닌 한의사의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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