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수 시효는 10년? "법 바꾸자"

발행날짜: 2017-03-26 01:08:04
  • 경기도의사회, 법 개정 의지 "국회의원 적극 설득할 것"

왼쪽부터 김지훈 총무이사, 현병기 회장, 고승덕 법제이사
부당청구 사항을 적발한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10년치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가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를 막기 위해 도의사회가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까지 갖고 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의 환수채권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부분이 법적 형평성이 결여됐고 법체계와 불일치하다며 건보공단의 환수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162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고승덕 법제이사는 "건보법이 건보공단에 대한 환자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보험회사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같은 환자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할 때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은 10년이고 보험회사 환수채권은 5년이라는 점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가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5년이다. 특별법에서 공공기관에게 환수에 대한 징수권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법률에서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고 이사는"환수 기간이 10년이면 도산하는 기관이 많다. 착오청구 부분까지도 모두 다 적용한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치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법안이 아니라 논리, 필요성 부분에서 여야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김지훈 총무이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실을 찾아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입법 활동과 함께 착오청구일 때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환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 이사는 "부당청구 중 악의를 가진 경우 보다 착오청구를 해서 적발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몇년치를 모아서 환수를 해버리니 요양기관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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