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젊은 의사도 반대 "개정하라"

발행날짜: 2017-04-12 09:58:21
  • 대전협, 성명서 발표 "실망스러운 법…의료진에 책임전가 안돼"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젊은 의사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인 정신보건법은 실망스럽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실망스러운 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체제.

대전협은 "구속받지 않을 권리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간다"며 "입원 시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진료행위가 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잘 가동 되는 게 환자 인권보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훼손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대전협은 "바뀐 법에 따르면 입원 중에는 치료가 유지되지만 약물 순응도가 떨어져 퇴원 후 자발적 치료중단과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환자도 당장의 자타해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사회로 내보내고 그로 인한 문제를 환자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신보건법은 환자와 치료자 관계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시간을 제한하며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 서류작업과 법적 책임에 얽매이게 해 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대전협은 비판했다.

대전협은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하는 정신과 의사들을 비롯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 인권보호의 책임을 의료 인력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를 수호 할 수 있는 전담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리한 퇴원 강행에 앞서 정신질환자 탈원화를 위해 퇴원 후 환자가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지속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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