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멈춰있는 투석수가, 환산지수 연동해야"

발행날짜: 2017-04-20 05:00:55
  • 대한신장학회 등 정액수가 부당성 지적…"위헌소지 다분"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액수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에 이어 신장 전문의들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독 정신질환과 투석에 대해서만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최소한의 수가인상폭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1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액수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이사는 "유독 정신질환과 투석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다른 병명으로 복합 진료를 받아도 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정신질환의 경우 묶여 있던 입원수가가 인상되고 외래 정액수가도 행위별수가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투석환자의 경우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이사는 현재 투석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에 두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투석의 행위자체가 적정수가가 아니라는 점과 고시의 행정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묶여 10년 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최저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50% 가량의 원가상승 요인이 존재하지만 10여년째 그대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한차례 수가가 인상됐지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당시 심평원의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가분석에 의하면 최소 2만원은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지만 결국 1만원을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환산지수를 통해 매년 자동 인상되는 구조인데도 투석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다"며 "수가인상분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물가, 임금상승과 의료 신기술 도입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신장학회의 주장이다. 정액수가라는 것이 해당 의료행위의 평균 비용 및 재료비, 인건비 등 평균을 책정한 것인데 또 다른 의료행위가 함께 정액수가에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혈액투석시 연관 있는 약제 및 검사로만 정액 수가를 한정하고,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장학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이러한 정액수가의 한계에 대해 법적인 검토도 마친 상태다. 명백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액수가는 진료행위와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재료와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한 금액으로 수가를 매기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결국 몇 년이 지나도 정해진 수가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물가 인상, 새로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장 등과 같은 경제지표나 의료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매년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에 의해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에서 투석환자만 제외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현재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환자 중에서도 정신질환자와 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며 "법률상 이들에 대해서만 정액수가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정액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도입됐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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