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세헌 대의원 자격 논란…정총 또 파행

발행날짜: 2017-04-23 12:01:19
  • 수원→안산 이전으로 대표성 논쟁…추후 논란 불가피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던 김세헌 감사가 이번에는 대의원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경기도의사회 수원 대의원인 그가 안산으로 개원지를 옮긴 것을 두고 논란이 붙은 것. 결국 두번에 걸친 투표를 통해 일단락이 됐지만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욱 대의원(왼쪽)과 김세헌 대의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김세헌 대의원의 대의원 자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경기도 이동욱 대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 대의원이 김세헌 감사의 대의원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이 수원시에서 의원을 폐업하고 안산시로 이전했다"며 "따라서 규정상 김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잃고 수원시 교체 대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맡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원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수원을 벗어나면 대표성을 잃는 것"이라며 "수원시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김 대의원이 대의원 자격을 잃는 것이 맞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A대의원은 플로어 발언을 통해 "이러한 지적은 논의할 대상조차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전을 했다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B대의원도 "수원시 입장에서는 대의원 한명이 날아간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옮겼다면 과연 그 자격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경기도의사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을 내렸으며 의협 집행부와 법제이사 또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내린 내용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전철환 대의원회 의장은 "정관 18조 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은 소속 지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대의원회 의장,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와 의협 법제이사 모두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이상 김 대의원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C대의원도 "경기도에서 파견보내는 대의원을 의협 집행부나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의사회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렇듯 찬반을 두고 거세게 부딪히던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 논란은 결국 두번에 걸친 투표끝에 일단락을 지었다.

당초 자격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제청에 의거해 실시된 투표에서는 찬성 58%, 반대 41%로 대의원들의 중지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나오면서 또 다시 투표가 시작됐고 수정동의안에 찬성이 79%, 반대가 19%로 결론이 나면서 우선 대의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회의 진행을 위해 찬반이 첨예하게 맡선 논란을 뒤로 밀어놨을 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김 감사의 대의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