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총 10회 개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제조업체·연구 개발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맞춤형 교육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기준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대상자 수준 등을 고려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실시된다.
첫 번째 맞춤형 교육은 4월 27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되며 ▲3D 프린팅 기술의 이해 ▲의료적용 사례 및 현황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다룬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 개발자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이해해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02-860-4380)로 문의하면 된다.
맞춤형 교육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기준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대상자 수준 등을 고려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실시된다.
첫 번째 맞춤형 교육은 4월 27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되며 ▲3D 프린팅 기술의 이해 ▲의료적용 사례 및 현황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다룬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 개발자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이해해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02-860-43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