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말까지 조건부…전남대·을지대병원, 외상센터 유지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을 받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재지정과 지정 유지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6년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을, 지정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지정취소 등을 조치하고 6개월간 개선방안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평가를 위해 권역 응급 및 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와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실시했다,
평가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을,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유지를 의결했다.
다만,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하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지정해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 성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했다.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지정됨에 따라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공모 자격이 부여된 셈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게 평가단이 지적한보완 필요사항을 개선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재지정과 지정 유지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6년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을, 지정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지정취소 등을 조치하고 6개월간 개선방안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평가를 위해 권역 응급 및 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와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실시했다,
평가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을,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유지를 의결했다.
다만,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하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지정해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 성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했다.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지정됨에 따라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공모 자격이 부여된 셈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게 평가단이 지적한보완 필요사항을 개선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