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적합한 사용량 관리수단 없어, 관련 연구 필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공단에서 실시 중에 있는 말그대로 연구용역 수준이다.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선 해외제도를 파악해보려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자 제약업계가 "걸음마 수준인 제약산업을 더욱 옥죄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린 가운데, 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해외사례를 검토해보면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순수하게 이 부분을 연구하는 단계이지, 마치 정책적 방향이 벌써 결정난 것 처럼 단정짓는 것은 앞서나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국내에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의약품 소비국인 동시에 생산량 절반을 수출하는 신약 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 절반을 수출하니까 총액관리제를 통해 약제비를 묶어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걸음마 수준인데 이를 묶겠다는 것은 산업 규모 자체를 묶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총액관리제 도입과 관련, 향후 사용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사용량 인하관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스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시스템 상 가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만 사용량 관리 수단은 아직 적합한게 없다"면서 "총액관리제와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는 논의가 오갔던 것이고, 검토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맞는지 연구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이번 총액제 연구용역의 경우도, 세부적인 내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총액제한의 캡을 씌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도입 시행중인 외국사례를 통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뒷받침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
사용제한과 관련 현재 급여 논의가 한창인 면역항암제의 사용 기관에 대한 논의상황도 언급됐다.
보험약제과 박지혜 행정사무관은 "면역항암제의 사용을 3차기관에서 쓸 수있도록 논의한 것은 사용량 때문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논의였다"면서 "전문가분들이 먼저 의견을 냈는데, 약물 자체가 오랜기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관리아래 쓰자는 취지에서 면역항암제의 사용 제한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바티스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정부측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곽 과장은 첫 사례라는데 부담이 적잖았다고 운을 떼면서 "검토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고유목적인 건강보호와 리베이트 근절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충돌했지만 국민 건강권에 좀 더 가치를 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엄벌을 해야 맞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고, 의료인의 처방권까지 제한받는게 맞는냐는 조언이 나왔다"며 "리베이트의 본질을 따져 봤을때 경제적 동기가 원인이므로 이를 제거해주면 리베이트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지지널과 제네릭 대체과정에서 부작용이 언급된 만큼 생물학적동등성 논쟁이 벌어진데 대해 "제네릭의 생동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곽 과장은 "약의 대체과정에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인데 오리지널에서 제네릭, 제네릭에서 오리지널, 또는 3의 약제로 넘어갔을 경우를 모두 살핀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에서 트리렙탈, 글리벡, 산디문 등은 모두 오리지널 약으로 이들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도 리베이트 대상이었다면 과징금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산디문의 경우도 현재 제네릭 점유율이 40% 이상이지만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했다는 전언. 면역억제제로서 약을 바꾼다면 면역 수치를 재조정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해당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혜 사무관은 "만성질환의 경우 오리지널 제네릭 구분이 따로 없다"면서 "항암제이기 때문에 대체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의견을 들은 것이지, 단순히 제네릭과 오리지널 문제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자 제약업계가 "걸음마 수준인 제약산업을 더욱 옥죄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린 가운데, 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해외사례를 검토해보면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순수하게 이 부분을 연구하는 단계이지, 마치 정책적 방향이 벌써 결정난 것 처럼 단정짓는 것은 앞서나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국내에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의약품 소비국인 동시에 생산량 절반을 수출하는 신약 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 절반을 수출하니까 총액관리제를 통해 약제비를 묶어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걸음마 수준인데 이를 묶겠다는 것은 산업 규모 자체를 묶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총액관리제 도입과 관련, 향후 사용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사용량 인하관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스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시스템 상 가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만 사용량 관리 수단은 아직 적합한게 없다"면서 "총액관리제와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는 논의가 오갔던 것이고, 검토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맞는지 연구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이번 총액제 연구용역의 경우도, 세부적인 내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총액제한의 캡을 씌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도입 시행중인 외국사례를 통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뒷받침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
사용제한과 관련 현재 급여 논의가 한창인 면역항암제의 사용 기관에 대한 논의상황도 언급됐다.
보험약제과 박지혜 행정사무관은 "면역항암제의 사용을 3차기관에서 쓸 수있도록 논의한 것은 사용량 때문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논의였다"면서 "전문가분들이 먼저 의견을 냈는데, 약물 자체가 오랜기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관리아래 쓰자는 취지에서 면역항암제의 사용 제한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바티스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정부측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곽 과장은 첫 사례라는데 부담이 적잖았다고 운을 떼면서 "검토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고유목적인 건강보호와 리베이트 근절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충돌했지만 국민 건강권에 좀 더 가치를 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엄벌을 해야 맞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고, 의료인의 처방권까지 제한받는게 맞는냐는 조언이 나왔다"며 "리베이트의 본질을 따져 봤을때 경제적 동기가 원인이므로 이를 제거해주면 리베이트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지지널과 제네릭 대체과정에서 부작용이 언급된 만큼 생물학적동등성 논쟁이 벌어진데 대해 "제네릭의 생동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곽 과장은 "약의 대체과정에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인데 오리지널에서 제네릭, 제네릭에서 오리지널, 또는 3의 약제로 넘어갔을 경우를 모두 살핀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에서 트리렙탈, 글리벡, 산디문 등은 모두 오리지널 약으로 이들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도 리베이트 대상이었다면 과징금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산디문의 경우도 현재 제네릭 점유율이 40% 이상이지만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했다는 전언. 면역억제제로서 약을 바꾼다면 면역 수치를 재조정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해당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혜 사무관은 "만성질환의 경우 오리지널 제네릭 구분이 따로 없다"면서 "항암제이기 때문에 대체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의견을 들은 것이지, 단순히 제네릭과 오리지널 문제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