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동 두바이 환자송출 양해각서 체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29 15:02:46
  • 카타르 보건부와 의료인 연수 등 체결 "성공사례 지속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지난 24일 두바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두바이 혁신포럼을 계기로 두바이보건청(청장 후마이드 알 카타미)과 국내로의 환자송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중동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서는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UAE 환자 중 정부송출 환자는 718명으로 주로 아부다비보건청 및 UAE 군의무사령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교통․관광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UAE에서 환자송출의 채널이 추가되는 계기가 됐다.

이영찬 원장은 "이번 계기에 더 많은 UAE 환자들이 한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23일 아부다비보건청장 및 UAE 군의무사령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5년간 한국을 찾은 UAE 정부송출 환자에 대한 우리 의료기관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향상 노력을 설명했다.

두바이에 이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공공보건부 및 군의무사령부를 방문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 면담에서는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도입관련 정책자문 제공 등 한­카타르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고,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와는 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관련 포괄적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면담 및 MOU체결로 보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자국내 외국인 면허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한국 전문의 경우 1년의 임상경력만 있으면 카타르 내에서 전문의(컨설턴트)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4월에는 카타르 공공보건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오는 7월에는 공공보건부 공무원이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국제전문가 연수과정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슬람 문화권을 대표하는 중동 국가의 경우, 유사한 경제 사회문화적 여건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와의 성공사례가 인접국가와의 협력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중동 환자유치 및 병원 진출(UAE), 의료인 국내연수 및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사우디), 건강보험평가시스템 수출(바레인), 한국의료인 면허인정(카타르) 등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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