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얼음검사 급여기준 신설 "6월부터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30 13:14:10
  • 복지부, 기관지 내시경 급여범위 등 확대

6월부터 안검하수 환자의 얼음검사 급여화가 실시된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이 도달하기 어려운 폐 말단부위 병변 검사의 별도 급여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검하수와 안구운동장애 환자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 진단 및 감별진단 목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얼음검사 급여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급여 적응증 중 검사상 이상 소견(ASCUS)이 있는 경우를,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기관지경 도달이 어려운 폐 말단부위 병변이 있는 경우와 기관지내 병변이 관찰되나 다른 검체 채취방법(조직검사 및 기관지세척술 등)만으로 검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도 급여로 인정했다.

더불어 프로칼시토닌 정량 검사와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등의 급여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