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장기 기증에 대한 보장성 확대 기대"
7월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액 급여화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이 장기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을 전부 면제함으로써 장기 기증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이 장기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을 전부 면제함으로써 장기 기증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