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대표 발의…"사회적 책임성 강화, 환자 인권 보호"
의료인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한 환자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수반되는 만큼 직무 능력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면서 "의료인 직업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한 환자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수반되는 만큼 직무 능력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면서 "의료인 직업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