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민단체 "교직원 포함해야"…교육부 난색 "이사 비율 제고 바람직"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제외시키고 내부 교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난색을 표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본부장은 "현 국립대병원장 선출은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 방식"이라면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요구한다. 이화여대 사태에서 총장 직선제로 개선된 만큼 국립대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본부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사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경영평가 및 의사성과급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서울의대 황상익 명예교수(의사학)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사건,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태 등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열거하며 서울대병원 윤리성을 지적했다.
"보라매병원·황우석·고 백남기 사건, 서울대병원 제 역할 못했다"
황상익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줄기세포 날조 사건 등에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책임졌으면 지난해 사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자성하고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은 의사협회 지침에 의거한 형식을 갖춘 것일 뿐 진단서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 모든 것은 병원장 선출 방법에서 비롯됐다. 병원장을 필두도 국립대병원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빠졌다"며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 중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은 제외해야 한다. 독립적 비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이사직 임명권을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서울대총장,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상 당연직), 서울대 경영대학장, 충북대병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전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거버넌스에 교수 뿐 아니라 수련의사와 직원 등의 참여 폭을 넓히는 일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대적 추세"라면서 "본래 목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 향상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현재 진행형…"민간병원과 무한경쟁 해답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이 아닌 적정진료와 교육 연구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형준 국장은 "민간병원과 무한경쟁에서 답이 나오기 어렵다. 서울대병원 문제 조기 해결이 의료상업화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에는 공감하나 중앙부처 차관 배제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의거해 법적으로 이사회 추천으로 돼 있으나 실행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병원장 선출 직선제 여부는 내부 의사결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국민 세금지원과 교육 기능, 기재부·교육부 이사 제외 '수용곤란'
그는 이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부 의사 문제를 다른 의사에게 확산해 매도해선 안 된다"며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 이사진 제외 주장은 국가 예산 투여와 의대 부속병원으로 시작한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직 제외보다 다른 이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용하 사무관은 이사진 복지부장관 임명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제대로 처리 못해 권역센터가 취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논리라면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교육부가 관장해야 하나라는 반문이 생긴다.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립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에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의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난색을 표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본부장은 "현 국립대병원장 선출은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 방식"이라면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요구한다. 이화여대 사태에서 총장 직선제로 개선된 만큼 국립대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본부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사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경영평가 및 의사성과급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서울의대 황상익 명예교수(의사학)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사건,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태 등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열거하며 서울대병원 윤리성을 지적했다.
"보라매병원·황우석·고 백남기 사건, 서울대병원 제 역할 못했다"
황상익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줄기세포 날조 사건 등에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책임졌으면 지난해 사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자성하고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은 의사협회 지침에 의거한 형식을 갖춘 것일 뿐 진단서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 모든 것은 병원장 선출 방법에서 비롯됐다. 병원장을 필두도 국립대병원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빠졌다"며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 중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은 제외해야 한다. 독립적 비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이사직 임명권을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서울대총장,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상 당연직), 서울대 경영대학장, 충북대병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전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거버넌스에 교수 뿐 아니라 수련의사와 직원 등의 참여 폭을 넓히는 일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대적 추세"라면서 "본래 목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 향상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현재 진행형…"민간병원과 무한경쟁 해답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이 아닌 적정진료와 교육 연구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형준 국장은 "민간병원과 무한경쟁에서 답이 나오기 어렵다. 서울대병원 문제 조기 해결이 의료상업화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에는 공감하나 중앙부처 차관 배제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의거해 법적으로 이사회 추천으로 돼 있으나 실행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병원장 선출 직선제 여부는 내부 의사결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국민 세금지원과 교육 기능, 기재부·교육부 이사 제외 '수용곤란'
그는 이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부 의사 문제를 다른 의사에게 확산해 매도해선 안 된다"며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 이사진 제외 주장은 국가 예산 투여와 의대 부속병원으로 시작한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직 제외보다 다른 이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용하 사무관은 이사진 복지부장관 임명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제대로 처리 못해 권역센터가 취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논리라면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교육부가 관장해야 하나라는 반문이 생긴다.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립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에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의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