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16곳만 호스피스병상 "지정평가 반영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21 12:00:55
  • 김승희 의원, 전체 4만병상 중 0.5% 불과 "국공립병원 우선지정 무색"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절반 이상이 호스피스 병상을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인 것은 16곳에 불과하며, 전국 대학병원 중 10곳만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전체 입원병상 4만 176개 중 호스피스 병상은 217개(0.5%)에 불과했다.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인 16곳의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4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고대구로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경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이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관련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오는 8월 시행하며 연명의료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5년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며 말기암 환자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에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끔 현행법에 반영했음에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과반수 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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