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26 13:58:18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명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 확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6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 최근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하다 지하 5m 아래로 추락해 한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가 395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어 숭강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여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 규모,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