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민원 대응상담 수준 한계…협의체 파워가 관건
시행 3개월을 맞는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민원 창구 역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대부분 민원 상담 수준에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 일각에서는 5개 단체가 모인 협의체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4일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자리를 잡으며 전국 회원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개소한지 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연착륙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지난 3월말 개소해 3개월 여에 시간동안 200건이 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역시 현지조사 건이 100건을 넘기는 등 가장 많았으며 현지확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현지조사가 들어올 경우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혹은 현재 적발된 사안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는지 등에 대한 단순 민원 업무가 대부분인 것은 한계점이다.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구축된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지원을 통해 철저한 방어막을 치겠다던 취지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지금 구축된 인력으로 현장 지원을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한게 계산해도 3달에 200건이라면 하루에 3건 이상 현장지원을 나가는 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갑작스런 현지조사와 확인이 이뤄졌을때 현재 상황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대응법을 일러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인 회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보건의약단체 5개 단체가 구축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현지조사대응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5개 단체가 공유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는 것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협의체에서는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통해 접수된 예고없이 혹은 강압적으로 이뤄진 현지확인 건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A의사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며 "고작 10명도 안되는 조직으로 뭘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그나마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모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민원을 모아 협의체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구조만이라도 구축된다면 그나마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대부분 민원 상담 수준에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 일각에서는 5개 단체가 모인 협의체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4일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자리를 잡으며 전국 회원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개소한지 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연착륙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지난 3월말 개소해 3개월 여에 시간동안 200건이 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역시 현지조사 건이 100건을 넘기는 등 가장 많았으며 현지확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현지조사가 들어올 경우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혹은 현재 적발된 사안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는지 등에 대한 단순 민원 업무가 대부분인 것은 한계점이다.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구축된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지원을 통해 철저한 방어막을 치겠다던 취지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지금 구축된 인력으로 현장 지원을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한게 계산해도 3달에 200건이라면 하루에 3건 이상 현장지원을 나가는 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갑작스런 현지조사와 확인이 이뤄졌을때 현재 상황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대응법을 일러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인 회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보건의약단체 5개 단체가 구축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현지조사대응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5개 단체가 공유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는 것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협의체에서는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통해 접수된 예고없이 혹은 강압적으로 이뤄진 현지확인 건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A의사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며 "고작 10명도 안되는 조직으로 뭘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그나마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모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민원을 모아 협의체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구조만이라도 구축된다면 그나마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