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득 못해 직권면직 후 재취업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 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다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해 1992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다음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입학하고,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1년 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1993년 8월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까지 학위를 취득해야 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됐고, 1997년 8월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 박 후보자는 이듬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았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계약조건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직후 인 1999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1999년 연구조정실장과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을 거쳐 2004년 2월 퇴직하고 같은 해 3월 경기도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사람이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다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해 1992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다음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입학하고,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1년 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1993년 8월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까지 학위를 취득해야 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됐고, 1997년 8월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 박 후보자는 이듬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았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계약조건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직후 인 1999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1999년 연구조정실장과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을 거쳐 2004년 2월 퇴직하고 같은 해 3월 경기도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사람이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