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PACS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7 15:08:52
  • 관련법안 대표 발의…식약처, 수출국 협약체결 근거도 마련

의료영상전송장치(PACS) 등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ICT 기술 결합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시스템 안전성과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 모바일 의료용 앱 등 독립적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도 늘어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노력 조항도 마련했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국제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