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극약처방 "잠복결핵 환자 거부하면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9 10:30:00
  • 모네여성병원 후속조치…신생아실 의료진 채용시 결핵검진 강제화

보건당국이 잠복결핵 환자의 진료거부 시 형사고발 조치라는 초강경 방안을 내놨다.

또한 호흡기내과와 신생아실 의료진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추진된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19일 서울청사에서 서울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와 노원구보건소 등 공동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이 결핵검사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이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의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2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발생 재발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총괄 지휘본부로 지자체와 보호자 모임 등과 소통강화를 위한 핫라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결핵 발생 건 관련,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으며, 신생아 및 영아 외에 해당 산모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 시행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의 실손보험 가입거부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의료단체에 요청했으며,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명시했다.

현 의료법(제15조, 진료거부 금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시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결핵발생 법과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와 더불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고위험 분야 종사자 채용 시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고위험 분야는 호흡기 결핵환자나 신생아 및 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의미한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도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면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면서 "국민들도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 시 검사를 받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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