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표준화 원인…의료기관들 유예기간 필요성 제기
8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스템 사유기재 팝업창이 표준화 된다. 각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탑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S/W 업체가 제공하던 DUR 점검결과 자동사유 입력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의료기관이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같은 변화 내용을 청구 S/W 업체에만 공지하고 정작 DUR 사용자인 의료기관에는 제대로 고지가 안돼 8월부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DUR 점검결과 사유 저장/불러오기 구현을 위한 개발자 가이드'를 청구 S/W 업체에 배포했다.
이달부터 DUR 청구 S/W 업체들은 심평원 DUR 점검 프로그램(COM 모듈)에서 제공하는 표준결과창을 사용해야 한다. DUR 사유입력창을 표준화해 청구 S/W에 탑재해야 한다는 소리다. 심평원은 8월부터 청구 S/W 업체 인증에도 심평원 프로그램 탑재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청구 S/W는 업체 차원에서 사유기재 팝업창을 컨트롤 할 수도 없게 됐다. 또 청구 S/W업체가 제공하던 DUR 점검결과 자동사유 입력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DUR의 직접적 사용자인 의료기관에까지 제대로 고지가 안돼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경기도 A내과 원장은 "같은 기능이라고 해도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며 "그동안 익숙했던 병용금기 처방 등의 사유기재 팝업창이 바뀌니 편리성, 가독성 등이 떨어져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닌 심평원에다가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은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 B내과 원장도 "심평원 DUR은 가끔씩 서버가 중단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일한 심평원 사유기재창 프로그램을 썼을 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사유기재창 변경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8월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과거 DUR을 처음 만들 때 병용금기 등 팝업창에 사유를 쓰는 형식은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업체마다 소프트웨어가 다르니 팝업창이 뜨는 유아이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심평원의 표준창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재질, 강도, 기능에 대한 품질관리는 하더라도 다양성은 보장해야 한다. 이를 의무화 하는 것은 최초의 합의를 깨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율성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DUR 사유기재 팝업창 표준화를 의원급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통일은 병원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급 청구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해서 사용하고, 의원급은 대부분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며 "자체개발이 위탁개발보다 프로그램 질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없는데 병원급은 이런 의무화 상황에서 당연한 듯이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들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S/W 업체가 제공하던 DUR 점검결과 자동사유 입력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의료기관이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같은 변화 내용을 청구 S/W 업체에만 공지하고 정작 DUR 사용자인 의료기관에는 제대로 고지가 안돼 8월부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DUR 점검결과 사유 저장/불러오기 구현을 위한 개발자 가이드'를 청구 S/W 업체에 배포했다.
이달부터 DUR 청구 S/W 업체들은 심평원 DUR 점검 프로그램(COM 모듈)에서 제공하는 표준결과창을 사용해야 한다. DUR 사유입력창을 표준화해 청구 S/W에 탑재해야 한다는 소리다. 심평원은 8월부터 청구 S/W 업체 인증에도 심평원 프로그램 탑재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청구 S/W는 업체 차원에서 사유기재 팝업창을 컨트롤 할 수도 없게 됐다. 또 청구 S/W업체가 제공하던 DUR 점검결과 자동사유 입력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DUR의 직접적 사용자인 의료기관에까지 제대로 고지가 안돼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경기도 A내과 원장은 "같은 기능이라고 해도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며 "그동안 익숙했던 병용금기 처방 등의 사유기재 팝업창이 바뀌니 편리성, 가독성 등이 떨어져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닌 심평원에다가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은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 B내과 원장도 "심평원 DUR은 가끔씩 서버가 중단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일한 심평원 사유기재창 프로그램을 썼을 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사유기재창 변경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8월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과거 DUR을 처음 만들 때 병용금기 등 팝업창에 사유를 쓰는 형식은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업체마다 소프트웨어가 다르니 팝업창이 뜨는 유아이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심평원의 표준창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재질, 강도, 기능에 대한 품질관리는 하더라도 다양성은 보장해야 한다. 이를 의무화 하는 것은 최초의 합의를 깨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율성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DUR 사유기재 팝업창 표준화를 의원급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통일은 병원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급 청구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해서 사용하고, 의원급은 대부분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며 "자체개발이 위탁개발보다 프로그램 질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없는데 병원급은 이런 의무화 상황에서 당연한 듯이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들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