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자원봉사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01 10:46:49
  • 김상희 의원, 아동복지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지원사업 법인 취업자와 아동관련 기관의 자원봉사자의 아동학대범죄자를 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소사구, 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두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아동관련 기관의 자원봉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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