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서관에서 심평원 변호사로 변신한 그의 속사정

발행날짜: 2017-08-11 06:00:55
  • 이강군 변호사 "현지조사 지침에 있는 사전통지, 법률로 강화해야"

무실(務實).

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촉탁변호사로 근무하게 된 이강군 변호사(42)의 좌우명이다. 직역하면 힘을 쓴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4년 반 동안 일하다 심평원에서 변호사로서의 경력 전문화에 나선 그의 이력이 '무실'이라는 좌우명과 닮아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심평원에서 새 둥지를 튼 이강군 변호사를 10일 만났다.

이강군 변호사
2013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그는 우연한 기회에 오제세 의원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 보건의료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게 미션이었다. 보건복지 관련 법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기본으로 하위법령을 비롯해 각종 고시까지 상당히 복잡하다. 이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뭔지 찾는 게 일이었다. 연구원처럼 일했다."

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찾은 결과는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변호사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

"국회에서 일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이 환자안전법이다. 조문 하나하나에 땀과 정성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자안전법 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도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안도 준비하다 심평원으로 오게 됐다. 제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 오제세 의원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에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로서 '소송' 업무에 갈증을 느끼던 이 변호사는 심평원의 촉탁변호사에 자원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 업무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심평원에서 보건행정, 급여기준 등에 대한 전문성도 쌓으면서 실제 소송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다."

입사 열흘이 지난 현재 이 변호사는 지난해 심평원이 피고로 제기된 소송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있다. 더불어 조직 구성, 심평원의 주력사업 등도 공부하며 법무 지원의 중요도를 파악 중이다. 벌써 2건의 행정 사건도 배정받았다.

이 변호사가 담당해야 할 부서도 주워졌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포괄수가실, 급여기준실, 자동차보험심사 등이 이 변호사가 법적 지원을 해야 할 곳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강화된 급여조사실 법무 지원도 로테이션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국회에 있을 때 현지조사 기간이 자의적이고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등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수많은 민원 중에서 제도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을 발의한 적은 없지만 잇따른 의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현지조사지침 개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 변호사는 현지조사지침 개정에서 사전통지, 현지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특히 제도개선이 잘 이뤄진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침'으로만 규정돼 있는 부분도 추후 법 조항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뭐든지 처음은 다 설레는 것처럼 심평원에서의 시작이 설렌다는 이 변호사. 이 변호사의 장기적 목표는 의료행정 전문변호사. 그 길의 시작은 국회에서의 경험을 잘 접목해볼 예정이다.

"국회와 심평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한 일 중 하나가 자료 요구와 제공이다. 국회가 민감한 내용을 요청하면 자료 제공 자체가 곤란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자료 요구자와 제공자라는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자료 제공 가능 범위 등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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