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법원에 돌발 의견서 제출 "G성형외과 협진 주장 어불성설"
"수술은 협진은 가능하지만 분업은 안된다. 명백한 사기죄이면서 상해죄, 살인미수죄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령수술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서울 G성형외과 유 모 대표원장에 대해 유령수술을 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는 2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성형외과의사회의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현재 사기죄 등으로 국한돼 있는 공소 내용을 상해죄, 살인미수죄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의견서였지만 검사도, 피고측 변호인도 몰랐다.
판사는 "증거 자료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며 일단 의사회의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에게 G성형외과가 유령수술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증언을 하는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G성형외과는 수술 상담의사, 원장의 지시를 받고 수술 하는 유령의사에게 수술 건당 2~3%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봉직의사들과 근로계약서에는 갑의 지시를 어기면 을이 배상한다, 1년 안에 그만두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반납한다 등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김 이사는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수술을 할 사람들은 의사를 선택할 때 의사의 외모부터 경력, 전문의 여부까지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진다"며 "의사를 믿을 수 있겠다는 신뢰가 섰기 때문에 수술을 결심하는 것인데 막상 수술장에는 상담했던 의사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성형외과는 유령수술이 아니라 협진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구상에 이런 협진은 없다"며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을 암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며 수술 집도의사의 결정권 없이 제3의 의사가 들어가 수술하는 협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이사가 법정에서 돌발 제출한 성형외과의사회 의견서에는 공소 내용을 확대해야 하는 6가지 이유가 들어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은 마취된 환자에 대한 승낙 없는 신체 침습 행위"라며 "성형수술은 응급수술도 아니고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도 아니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무단 침습 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상해, 살인미수죄 성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한다"라며 "사법 기관이 사기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면 범죄와 처벌 사이 괴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을 인정하는 취지의 민사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민사 재판부는 치명적인 인체구조에 대한 자의적인 신체 훼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민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은 선량한 의사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범죄였다"며 "이미 사기죄를 피하고 유령수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등장하고 협진을 위장할 수 있는 동의서 양식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기형적인 수술실 양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령수술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서울 G성형외과 유 모 대표원장에 대해 유령수술을 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는 2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성형외과의사회의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현재 사기죄 등으로 국한돼 있는 공소 내용을 상해죄, 살인미수죄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의견서였지만 검사도, 피고측 변호인도 몰랐다.
판사는 "증거 자료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며 일단 의사회의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에게 G성형외과가 유령수술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증언을 하는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G성형외과는 수술 상담의사, 원장의 지시를 받고 수술 하는 유령의사에게 수술 건당 2~3%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봉직의사들과 근로계약서에는 갑의 지시를 어기면 을이 배상한다, 1년 안에 그만두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반납한다 등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김 이사는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수술을 할 사람들은 의사를 선택할 때 의사의 외모부터 경력, 전문의 여부까지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진다"며 "의사를 믿을 수 있겠다는 신뢰가 섰기 때문에 수술을 결심하는 것인데 막상 수술장에는 상담했던 의사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성형외과는 유령수술이 아니라 협진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구상에 이런 협진은 없다"며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을 암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며 수술 집도의사의 결정권 없이 제3의 의사가 들어가 수술하는 협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이사가 법정에서 돌발 제출한 성형외과의사회 의견서에는 공소 내용을 확대해야 하는 6가지 이유가 들어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은 마취된 환자에 대한 승낙 없는 신체 침습 행위"라며 "성형수술은 응급수술도 아니고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도 아니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무단 침습 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상해, 살인미수죄 성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한다"라며 "사법 기관이 사기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면 범죄와 처벌 사이 괴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을 인정하는 취지의 민사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민사 재판부는 치명적인 인체구조에 대한 자의적인 신체 훼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민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은 선량한 의사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범죄였다"며 "이미 사기죄를 피하고 유령수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등장하고 협진을 위장할 수 있는 동의서 양식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기형적인 수술실 양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