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 상한금액 가산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25 15:21:30
  • 관련법안 대표 발의…혁신형 제약 사칭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혁신형 제약사의 약제 상한금액 가산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약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을 추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요양급여비용 결정 관련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신설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칭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약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을 추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약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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