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난임기관 수가차등화 검토-안전바늘주사기 내년도 보상
난임치료와 치매 신경인지검사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ㆍ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를 의미한다.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만∼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이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한다.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ㆍ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를 의미한다.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만∼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이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한다.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