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현황 분석 "외부강의 객관적 판단 장치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로 5년간 1천만원 이상 받은 사례가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했다.
2017년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472건)가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한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
식약처는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강의가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의심되며 단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돈벌이식의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 부처 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했다.
2017년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472건)가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한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
식약처는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강의가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의심되며 단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돈벌이식의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 부처 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