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곳 조건부지정 재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대"
의료계가 주목한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7곳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립재활원 등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디.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공동 선정한 이번 시범사업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서비스 모델개발 사업 취지를 고려해 신청기관 30개소 중 필수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 구성비율(30% 이상), 지역 등을 고려했다.
우선, 국립재활원(서울)과 린병원(경기), 휴앤유병원(경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부산), 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 강원도재활병원(강원),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 등 7곳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 비율이 미흡한 12곳을 조건부 지정했다.
명지춘혜병원(서울)과 청담병원(서울), 분당러스재활전문병원(경기), 로체스터병원(경기), 브래덤병원(인천),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부산), 워크재활의학과병원(부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부산), 큰솔병원(부산), 남산병원(대구), 청주푸른병원(충북), 다우리병원(충남) 등이 조건부 지정 병원이다.
복지부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 기반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기관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시)로 4인팀 4만 4370원, 5인팀 5만 5460원 등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동일하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립재활원 등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디.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공동 선정한 이번 시범사업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서비스 모델개발 사업 취지를 고려해 신청기관 30개소 중 필수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 구성비율(30% 이상), 지역 등을 고려했다.
우선, 국립재활원(서울)과 린병원(경기), 휴앤유병원(경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부산), 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 강원도재활병원(강원),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 등 7곳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 비율이 미흡한 12곳을 조건부 지정했다.
명지춘혜병원(서울)과 청담병원(서울), 분당러스재활전문병원(경기), 로체스터병원(경기), 브래덤병원(인천),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부산), 워크재활의학과병원(부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부산), 큰솔병원(부산), 남산병원(대구), 청주푸른병원(충북), 다우리병원(충남) 등이 조건부 지정 병원이다.
복지부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 기반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기관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시)로 4인팀 4만 4370원, 5인팀 5만 5460원 등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동일하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