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원인 "인력기준 미충족 기관 검진업무 중지해야"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중 부당청구액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7년 8월) 건강검진기관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이며, 금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2년 1217만명에서 2016년 1455만명으로 16% 증가했다. 올해 8월말 현재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상태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 미실시 등 절차위반, 사무장병원, 인력기준 위반, 중복청구 순을 보였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보면, 총 환수 결정액 304억 4091만원 중 51.8%인 157억 6677만원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 한번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하고, 인력이나 시설 변경 시 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의 4대 보험 납부자료를 활용해 인력기준 미흡한 기관은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7년 8월) 건강검진기관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이며, 금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2년 1217만명에서 2016년 1455만명으로 16% 증가했다. 올해 8월말 현재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상태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 미실시 등 절차위반, 사무장병원, 인력기준 위반, 중복청구 순을 보였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보면, 총 환수 결정액 304억 4091만원 중 51.8%인 157억 6677만원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 한번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하고, 인력이나 시설 변경 시 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의 4대 보험 납부자료를 활용해 인력기준 미흡한 기관은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