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천정배 의원 "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 대책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3 11:43:01
  • 문 케어 시행 선제방안 제시 "중간평가 등 정책 수정 가능성 열어둬야"

문재인 케어 시행 전 혼합진료 금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토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절감과 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80%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속하고 수조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로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 붓고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시켰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허점 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비급여 관리 강화가 문케어 성공의 가늠자"라고 전제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는 의료전달 체계 하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1차 의료기관은 그 손실을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충해왔다.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문 케어는 여전히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2019년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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