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열정페이 논란 근무환경 전수조사 확대되나

발행날짜: 2017-10-17 12:00:57
  • 의료연대본부, 노동부에 초임삭감 이외 불법행위 조사 요청

최근 대학병원 초임간호사 낮은 임금을 두고 소위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부 전수조사 촉구에 나섰다.

논란의 시발점은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첫 월급으로 약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부터였다.

이후 유명 대형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에 따라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간호사 근무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초임삭감도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조기출근, 연장노동 등 그동안 쟁점화시키지 못한 문제까지 끄집어내겠다는 얘기다.

노조 측은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기출근, 연장노동, 업무시간 외 교육과 회의 등 초과근무가 있어도 상당수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를 체불임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40억771만원에 달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 특히 간호사 직종의 무급 초과근무가 특히 심각하다고 봤다.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SNS에 남긴 글이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논란의 시발점인 서울대병원 측은 초임간호사의 30만원 급여에 대해 착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2008년 노사합의에 따라 신규 간호사에 대해 발령 전 5주(24일), 발령 후 4주(20일) 등 총 9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발령 후 교육기간에는 정식 임금을 지급하지만 발령 전 예비교육기간에는 교육수당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지난 6월 노조 측이 발령 전 예비교육기간에도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법적으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한 것.

병원 측은 "법적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는 지난 2014년 6월 이후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수당이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관행적으로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으로 지도간호사의 간호업무 관찰 및 실습을 실시해 임금 대신 교육수당만 지급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몰랐다는 얘기다.

다만, 병원 측은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교육생이 직접 간호를 수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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