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구성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9 16:15:37
  • 20일 첫 회의 예정 "장애인 삶의 질 햐앙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장애계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0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5일 박능후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풀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1~6등급)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애계 4명, 학계 6명, 복지부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6회 회의를 통해 주요 협의대상사업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본격적 논의에 앞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향,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논의안건 및 일정을 마련한다.

2차 회의부터는 주요 협의사항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서비스 기준,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장애인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 과제"라면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