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양승조 의원 "산재 은폐 건보 손실액 226억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24 12:12:55
  • 최근 5년 적발금액 분석 "건보공단, 전문인력 상담센터 운영해야"

산재보험 은폐와 미신고로 건강보험 손실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은폐, 미신고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금액이 무려 226억 6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건수 또한 최근 5년간 무려 16만 37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 3만 6848건에서 8월 현재 3만 1814건이나 발생해 29.5%나 증가했다.

적발금액도 작년 한 해 동안 50억 3300만원 올해 8월 43억 8100만원으로 30.5%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도 적발된 것만 1만 7826명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액이 무려 최대 2453억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산재 기준도 엄격해서, 신청 방법이나 절차, 판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양승조 의원은 산재 질병판정위원을 역임하셨던 분을 만나보았는데, 산재 판정과정에서 실제 산재가 맞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산재에서 탈락 시킨다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양승조 의원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주무 부처인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서 손실이 나가고 있는 구조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더 이상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변호사와 의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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