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아닌 사람 시술은 불법 "안마사협회와 지속 협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이다.
현 의료법(제88조)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해 연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 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이다.
현 의료법(제88조)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해 연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 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