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정책 지원 촉구 "산정특례 대상도 확대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안착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특수 병동의 설치와 유지는 물론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없이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한림의대)은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들을 일선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우선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설립을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지만 이 곳에서 진료나 처방이 이뤄져서는 공조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간단한 조기검진을 진행한다 해도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즉각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내 정확한 진단과 검사,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역할에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과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요양병원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인센티브 없이는 안착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이 이사장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은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인력 확보 방안과 함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특수 병동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뒷받침돼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특히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검토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과학회는 산정특례 대상이 한정돼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치매가족상담료를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병철 이사장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와 신경인지검사 급여화로 의사와 환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정특례에 뇌외상과 저혈당, 저산소증, 수드증 등의 원인질환에 대한 치매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포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치매는 다른 질환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족등리 큰 부양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를 마련해 치매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특수 병동의 설치와 유지는 물론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없이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한림의대)은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들을 일선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우선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설립을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지만 이 곳에서 진료나 처방이 이뤄져서는 공조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간단한 조기검진을 진행한다 해도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즉각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내 정확한 진단과 검사,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역할에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과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요양병원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인센티브 없이는 안착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이 이사장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은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인력 확보 방안과 함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특수 병동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뒷받침돼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특히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검토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과학회는 산정특례 대상이 한정돼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치매가족상담료를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병철 이사장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와 신경인지검사 급여화로 의사와 환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정특례에 뇌외상과 저혈당, 저산소증, 수드증 등의 원인질환에 대한 치매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포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치매는 다른 질환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족등리 큰 부양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를 마련해 치매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